SM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 씨가 SM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오늘(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하지만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다음달 6일 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함께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제(7일) SM 경영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각각 1,119억 원, 1,052억 원 상당의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에 오르게 되는 반면 18.46%의 지분을 보유한 이 씨는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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