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SK 최태원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의도성은 없다고 판단,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주) ▲플레이스포(주) ▲도렐(주) ▲(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했다.
4개사는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집단 에스케이(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의 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태원 및 에스케이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4개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것을 미고발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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