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병원 측이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며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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