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39·경사)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하고,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봐주려 한 담당 경찰관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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