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여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수감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14일 7차례에 걸쳐 총 2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게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6천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이를 숨기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월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감치 결정을 이끌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선고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첫 감치 재판 청구·선고 사례다.
A씨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항고를 제기하면 형 집행이 정지되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감치를 집행하지는 않았다. 향후 A씨의 형이 확정되면 감치를 집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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