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구속영장 신청…17일 심사

입력 2023-02-17 05:36  


경찰이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B양 발견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런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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