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2018년 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또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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