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실효성' 따진다…두 달간 징수 면제

입력 2023-02-20 12:30  




서울시가 남산 1·3호널 혼잡통행료의 실효성 확인을 위해 두 달간 징수를 일시 중단한다.

시는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 단계에 걸쳐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시는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됐다. 남산1·3호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천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1996년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 2천원이 유지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산 1·3호터널이 있는 한양도성안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돼 있어 통행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징수 정지 기간 서울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한 뒤 작년 같은 기간 자료와 비교해 6월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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