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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