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수만 첫 법정공방…"경영권 분쟁" vs "기업 정상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2-22 18:57   수정 2023-02-22 18:57

    <앵커>

    SM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늘(22일) 진행됐는데, 양측은 한치의 양보없이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

    이 전 총괄 측은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이번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M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상현 / 변호사(이수만 전 총괄 대리인): 지금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현 경영진이 외부의 세력과 연합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오래전부터 상당한 이익을 취해온 이수만 전 총괄이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을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다주 / 변호사(SM 대리인): 이 사건의 본질은 기업이 건전한 경영 판단으로 회사의 경영 구조를,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방해하려는…]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상법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제3자 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 3자 신주 발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SM이 카카오에 발행한 신주와 전환사채의 목적을 어떻게 볼 지가 핵심 쟁점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카카오 신주 발행일인 다음달 6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SM지분 일부(14.8%, 4,228억원)를 사들이며 SM 1대 주주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당초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었지만, 이를 열흘 넘게 앞당겨 거래를 매듭지은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2천여억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를 노리다 이 전 총괄의 반발에 부딪힌 카카오는 일단 눈에 띄는 대응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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