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두고 돌아오지 않아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50·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다.
강아지는 생후 5개월 정도 된 믹스견이었다.
무인점포 업주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폐쇄회로(CC)TV와 강아지 상태를 봤을 때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해당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야생성이 없어 집에서 길러지던 개로 추정되며 강아지를 무인점포에 둔 남성이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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