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2-23 12:00  

비용손해 중복 보장 안 돼
무면허·음주 사고 등은 보장서 제외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을 잇따라 증액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9만6,000건이었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 11월 60만3,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다만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최근 변호사선임비용특약 등 보장 범위를 잇따라 늘리자, 과열된 판매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100개 이상이나 되는 등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다수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과 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변호사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비용손해 등을 보장하지만, 무면허나 음주, 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나 가입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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