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원을 끊기로 했다.
대신 MZ노조 등 신규 조직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우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며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돼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지원 사업 대상 기관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해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 44억원의 절반(22억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최근 주목받는 근로자협의체, MZ노동조합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 보고서 검증도 강화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 사업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빼고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대신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 노조 미조직 근로자 간 커뮤니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며 "정부 또한 국민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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