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행동주의 펀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부적법 안건은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T&G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주제안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충실히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제안주주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T&G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주주제안 안건은 주주권을 존중해 모두 상정하기로 했으나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은 일부 안건은 정기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이유에 대해 제안 주주 측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그네스·판도라셀렉트파트너스·화이트박스멀티스트레티지파트너스 등 사모 펀드들은 KT&G를 상대로 대전 지방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펀드는 KT&G를 상대로 주주활동을 전개해 온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운용하는 펀드들로 사실상 이번 소송의 원고는 FCP다.
이들은 분할계획서 승인, 이익배당, 자사주 소각, 이사 선임 등을 다음달 개최 예정인 KT&G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KT&G에서 한국인삼공사 주식을 100% 보유한 지주회사(분할신설회사)를 분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후 이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 차석용 전 LG생활건강[051900] 대표와 황우진 전 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사항을 주주제안으로 정리해 제출했으나 KT&G가 다음 달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답하지 않자 선제적 조치로서 가처분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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