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 끝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이미 6번이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2020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해 감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다만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점까지 알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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