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새 케이블카 들어선다…40년만 '설치 허가'

입력 2023-02-27 10:59   수정 2023-02-27 11:07

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

찬반 대립이 극명했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40년 만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의 산 정상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서1.4㎞ 떨어진 끝청까지 연장 3.3㎞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환경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각지에서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부지를 다도해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맞물려 정부가 국립공원 보전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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