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추진해 왔다.
반면 나 사장은 줄곧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실제로 지난 15일 나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당 위원들에게 "작년에 탈선과 중대재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철도사법경찰 등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사의 안전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소명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사장이 이번 해임안 의결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후 각각의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해당 기관들은 한동안 한 기관 안에 두 명의 사장이 있는 기형적 체제를 겪었다.
여기에 나 사장이 최 전 사장과 구 전 사장도 제기하지 않았던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까지 걸면 코레일의 혼란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