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로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2심 속행공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2심 속행공판을 3월 7일 15시에 진행한다.
2심 첫 재판은 올해 1월 17일에 열렸고 속행돼 이번이 2심 두번째 재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6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12일 항소했고, 이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단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10월 13일) 쌍방상소를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아 4월이 넘어야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7일 열리는 재판은 2심 첫 공판과 달리 재판시간이 120분가량 잡혀 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채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사출신인 이완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판사출신인 양재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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