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가해 학생이 승소한 경우는 5건 중 1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불복 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승소율이 17.5%에 불과했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대전의 경우 10건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이 1건도 승소하지 않아 승소율 0%를 기록했다. 경기(8.3%), 부산(8.3%)은 승소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대구(11.1%), 충북(11.1%), 세종(14.3%), 경북(15.0%), 충남(18.2%), 경남(18.4%), 전북(18.7%), 서울(19.0%) 등 8곳도 20% 미만을 기록했다.
승소율이 낮은데도 가해 학생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린 것 같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역시 아들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가량 피해 학생과 같이 학교에 다니다가 2019년 2월 뒤늦게 전학을 갔다.
강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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