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절세 방법 다양해
현재는 여러 가지 판로를 통해 인기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당시에는 부족한 자금 사정 탓에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대표가 상품과 기술개발,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은행을 찾아 대출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법인이라면 가능했을 텐데 개인사업자는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납품, 입찰, 사업 제휴, 정부 사업 참여 등의 영업활동도 한계가 있고 투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6~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10~25의 법인세로 적용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고 소득분배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활용 시 배당소득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 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재산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10~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며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 및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속할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과 위험부담을 안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조달, 신용 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서 유리합니다. 아울러 지분구조를 나누거나 재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현물 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마다 적합한 방법과 세금 변화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이수종, 김성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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