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2년 차를 맞이한 디지털마케팅전문회사 ㈜펜타브리드와 블록체인 전문 기술기업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28일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양 사는 IBCT가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해 완성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접근 및 이동을 위한 "DIDH(Decentralized Identity Data Hub)" 기술을 활용해,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B2B , B2C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휴는 바로 전날인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눈길을 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기존의 '데이터 수집 기업'에서 '개인'에게 넘겨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사회에 끼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마이데이터'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혜택과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법률 통과로 앞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개인 식별 정보의 분산 저장 보호 관리 의무는 물론 개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요구 받은 사업자에게 전송해줘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된다.
양사의 이번 제휴는 이러한 의무를 지닌 사업자들을 위해 강력한 기술과 보안 수준을 지닌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 구축과 개인의 데이터 전송 요구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B2B2C 플랫폼을 제공해 기업의 법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쓰일 DIDH기술은 국제 DID 기술 표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DIF(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에 등재된 글로벌 표준 기술을 근간으로 하며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어 쉽게 넘보기 어려운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IBCT의 DIDH 기술은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정에도 부합하는 기술로써, 유럽 내 글로벌 기업은 물론 미국의 생체인증 핵심 기업과도 기술 제휴를 논의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6개월 뒤부터는 개인들이 자신의 가입 정보 및 각종 활동 정보 데이터를 본인이 원할 경우 타 사업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이를 기존 가입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은 데이터를 직접 받아 전달하기 보단, 데이터를 수취할 기업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는 개인에 의해 데이터가 위변조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관리의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으로, 개인은 양 사업자 사이에서 직접 데이터 전송과 수신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데이터 관리 이슈 해결을 위해 양 사는 개인을 위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청 과정 전반을 개인이 직접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에게 다양한 맞춤 서비스와 데이터 전송에 따른 부가 수익과 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B2C 서비스 모델도 함께 개발해, 데이터 주권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을 개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준비해 온 펜타브리드의 '박태희 대표'는 "AI WEB3 시대의 B2B 파트너를 위해 그간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준비해 온 노력이 이번 사업 제휴와 신사업을 통해 진정한 WEB3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펜타브리드는 이 사업을 얼마전 런칭한 기업 프로젝트 기반 긱 이코노미 플랫폼 '긱허브'와 빠르게 연계해 다양한 기업과 WEB3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개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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