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은 현행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노선버스 자동차를 최대 9년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됐는데, 현재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하며 노선버스 차령도 조정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측 설명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차는 8년, 기타 사업용은 11년의 차령제한이 있었으나 1997년에 폐지된 바 있다.
현재 국내 노선버스는 지난해 12월 4만 4,318대가 운행 중이다.
코로나 19 이후 버스 승객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차·폐차 비용이 버스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차령에 관한 규정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미국(12년 권장), 싱가포르(17년 제한), 호주(25년 제한), 뉴질랜드(30년 제한) 등 차령 규정이 있는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차령 제한이 긴 편이다.
홍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차령 제한 제도로 인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기함으로 영세 노선버스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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