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굶어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3년전부터 개들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철창 안에는 300에서 400마리에 달하는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계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당 주택에서 푸들 등 개 수백 마리 사체가 집안 곳곳에 방치돼 있다.
케어는 "사체 300에서 400구가 쌓이고 쌓여 바닥을 이뤘다"면서 "개들이 집단 아사해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마리당 1만원씩에 개를 사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음 주 중 A씨 자택을 방문해 사체를 정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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