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의 주최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인가 요건 등 하위규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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