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 상반기 관련법 개정안 제출"
"이르면 내년 토큰증권 본격 시행"
이르면 내년 안에 토큰증권(ST)이 정식제도권 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 “토큰증권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투기시장이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새 기술 출현과 이를 활용한 증권 유통의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있지만 증권 형식의 토큰이라는 이유로 규제 차익이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토큰증권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 관리가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영 과장은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내년 안에는 샌드박스와 특례가 아닌 정식제도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뱕혔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윤길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윤길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 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다양한 사례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 접근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해 제도화 이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충분한 사례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심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한국형 토큰 증권에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공시·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토큰증권의 과제로 언급하며 "새로운 리스크 연구와 관리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조각투자)할 수 있다.
이에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실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유통,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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