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GS건설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해 증권사들을 소집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주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회사채 발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GS건설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자를 낮추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 GS건설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다가 수요예측을 무력화했다는 구설에 올랐다.
GS건설은 지난달 22일 1,500억 원 규모의 2년물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며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발행 금액을 2,500억 원으로 늘리면서 GS건설은 1,590억 원을 1.40% 포인트 개별 민간채권평가기관(민평) 금리 가산 금리로 채웠고, 나머지 600억 원에 대한 최종 조달금리도 1.40%포인트 선에서 끊었다.
이에 따라 1.49~1.70%포인트 범위에서 주문을 써 낸 기관투자자 5개사는 수요예측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4조의2)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최고 금리 사이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GS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은 금투협에 민원을 제기했고, GS건설은 지난달 28일 회사채 금액을 다시 1,500억 원으로 줄여 이달 2일 발행하겠다고 정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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