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의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됐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가입자단체 몫이 주는 대신 전문가단체 몫의 비상근 위원 자리가 생긴다.
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수책위 상근 3명, 비상근 위원 6명 등 위원 9명 모두를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운영 규정을 바꿔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책위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기금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검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수책위를 포함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중 수책위는 상근·비상근 위원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반면 다른 2개 전문위원회는 상근 위원은 가입자 단체가, 비상근 위원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같은 수책위의 구성이 당초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법률가, 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상태라고 봤다.
지난 2월까지가 임기였던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됐었고, 수책위 2기(2023년 2월~2026년 2월)로 추천받은 후보 21명도 법률가(8명)·회계사(4명)가 많고 자산운용 경력은 2명, 책임투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 결정권을 수책위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당시 경제계에서는 노동·시민사회 추천위원이 많은 수책위 구성을 언급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가입자 대표성은 존중하면서 안건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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