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시기, 개별 기업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일괄 환급은 기존 이달 31일에서 17일로, 개별 환급은 다음 달 10일에 이달 31일로 빨라진다. 단,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 손택스에도 환급금을 볼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오는 5월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적정 여부 검토 후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기존에 신고한 환급 계좌가 없으면 계좌 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환급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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