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높다고 검색 상단 안돼…온라인대출 이해상충 제동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3-09 12:00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적용"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비교 시 수수료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의 이해상충 행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시 이해상충 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 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금소법상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등록 요건인 알고리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인데, 플랫폼 운영 주체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이 개별 업 권 법상 겸영, 부수 업무로서 대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요건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27개 금융사가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금융위는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금융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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