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 댓글에 악플을 적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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