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미성년 노동 규제 완화 나선다

입력 2023-03-11 09:53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궁여지책으로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몇몇 주에서는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미성년자 노동시간을 늘리는 법안이 제출·통과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아칸소주(州)가 최근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아칸소에서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미성년자의 근무시간 등의 세부계획과 함께 미성년자 부모의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아칸소 주의회는 이 같은 허가 취득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서명 절차를 거쳐 법률을 선포했다.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 측은 "아동 보호는 중요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철폐 차원에서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새 법률에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허가 자체를 없애야 할 만큼 기존 허가 취득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칸소의 한 아동보호 단체 소속인 로라 켈럼스는 "자녀에게 큰 관심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미성년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은 현재 조지아와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뉴저지와 뉴햄프셔, 일리노이에선 지난해 미성년자 노동시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했다.

매튜 보디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미성년자 노동시간이 늘어난 데 대해 "고용주들은 현재 구할 수 있는 노동력에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시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노동을 할 수 없고, 평일 노동시간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성년자도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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