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낸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후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
알고보니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돼 A씨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다.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조항도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일면식도 없던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천여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이번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은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신설한 조항으로, A씨와 같은 사례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집을 사기 전 이혼한 부모의 보유 주택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면서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개인들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저와 같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법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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