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회사 측은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GC인삼공사는 "사모펀드 측은 인삼사업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며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 한도를 1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영업이익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 원 규모였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 3천억 원을 기록해 20여 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시장 매출은 2,017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KGC인삼공사는 "해외 사업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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