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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인데…내가 낸 국민연금이 공단 관리비로 쓰인다고?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3-17 17:50   수정 2023-03-17 18:02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의무가입 국민연금…매월 소득 9%씩 내고 있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이다.
그리고 의무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특정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자인 직장인은 매달 내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중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내가 내는 구조이다.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
9%를 뗄 때 월 소득 기준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다. ('22년 7월~'23년 6월 기준,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53만 원)
월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한액의 9%는 내야하고,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의 9%까지만 낸다는 의미이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매달 내는 최저 보험액은 3만 1,500원이고 최고 보험액은 49만 7,700원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 이런 곳에 쓰인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고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늙어서 내간 낸 만큼 이상은 받겠지'라는 믿음에 이내 통장을 접기도 한다.
내가 낸 보험료가 연기금이 되고 그 연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잘 불리면 내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가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실제로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 투자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의 건물 유지비나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생기고 난 뒤 1991년까지는 공단 내부에서 필요한 관리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줬다.
하지만 1992년부터는 국고 지원 비율이 50%로 줄었고 2010년부터는 최대 100억 원만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밖에 모자라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비 등 관리 운영비는 국민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에서 일부를 떼어내 쓰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국민연금 공단의 관리 운영비 총액은 3조 2,9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가가 보조해 준 금액은 매년 100억 원씩 총 6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조 2,304억 원은 내가 매달 소득의 9%씩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때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으로 쓰인다.
연금 규모 자체가 커졌으니 연기금을 굴리는데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공단의 관리 인력과 사무실 공간 또한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관리 운영비를 의무 가입 대상자들인 국민들한테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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