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곽 섬에 근무하다 헤엄쳐 중국으로 탈영한 병사가 본국으로 인도된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전날 탈영병 천 모 상병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중국 측에 천 상병의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진먼 현 검찰은 유효기간이 20년인 천 상병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진먼현 검찰은 천 상병의 인도 추진을 위해 다음 주 대만 법무부와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육군 진먼방어지휘부 산하 얼단다오 수비 대대 소속의 천 상병은 지난 9일 탈영한 뒤 중국 측으로 헤엄쳐 가다가 중국 해경에 구조됐다.
진먼현 검찰은 얼단다오 수비 대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천 상병이 돈 문제 때문에 탈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먼다오와 얼단다오는 중국 푸젠성에서 직선거리로 5km 이내다.
(사진=대만 중앙통신사/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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