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투자금 유치가 더 원할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천226만원, 법인은 2천2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2억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법인세 50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창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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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은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계획까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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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다.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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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정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윤홍, 이지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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