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불공정거래 의혹 사과…과거 사건 연장선 조사"

강미선 기자

입력 2023-03-20 10:35   수정 2023-03-20 10:35



국내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업 에코프로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내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에코프로는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주요 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프로는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에 작년에 이에 올해도 적극 협조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임직원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지속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예정이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에코프로 측은 원심에 쌍방상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판결 선고일은 4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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