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천416원이며, 6개월 후 5천166원, 1년 후 3천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천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천833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이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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