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백신과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p∼6%p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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