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심사위원에 '법적위험성 평가위원 참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른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 맞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있다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관련해 위기 상황에 해당하여 공동 대응을 통해 거래 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로 거래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은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 회원사들은 "출범은 자율 규제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라며 "자율 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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