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급여기준 확대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티그리소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첫 치료제로 쓸 때는 연간 7천만원가량의 치료비가 들어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악제가 급여화되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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