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반정부 시위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는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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