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은 개인 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모든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 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다. 이를 통한 개인 고객의 이자비용 절감 예상규모는 약 1천억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준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시중은행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한은행은 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 분 최대 1%p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p 금리 인하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현재 금리 유지 등 지원책을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예상규모는 약 623억원 수준이다.
최근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2023년 2월 기준 1.06%로 시중은행 중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상생금융’ 확대를 통해 추가되는 금리 인하로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연령·유형별 고객 대표 10명이 함께 최근 금융환경과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상생금융기획실’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상생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상생노력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국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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