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백현동 로비' 사업가 영장심사 기각

입력 2023-03-27 22: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백현동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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