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1월 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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