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7일→5일'…위기단계 하향 조정

입력 2023-03-29 09:44   수정 2023-03-29 10:31




5월부터 현행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봄철 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는 "합동 점검을 통해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과 인파 관리 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지자체와 공유해 달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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