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늘려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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