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보은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1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만취한 A씨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두 차례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인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가 관공서 외에 다른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가 확인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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