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이 된 52개 상장사의 3억 9,448만주가 4월 중에 해제된다.
31일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 사에 대한 1억 3,071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48개 사에 대한 2억 6,37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3월(1억 7,393만주)보다는 126.8%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2억 2,629만주) 대비 74.3% 늘어난 규모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주주 등의 소유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이 풀리는 주식이 가장 많은 회사는 비보존제약(9,431만주)이다. 그다음으로는 쌍용자동차(7,309만주), 에스엠벡셀(4,575만주) 순으로 많이 풀린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많은 회사는 클래시스(60.84%), 엔시스(43.16%), JTC KDR(41.17%)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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