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화학적 거세' 면했다…아동추행 등 징역 3년

입력 2023-03-31 11:46   수정 2023-03-31 11:48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55)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추가로 드러난 범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은 재구속되자 자신은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범인이 아니어서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결심 공판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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